크고 아름다운 스크린샷과Very Kindful한 설명으로깨알 같이 배워보는 부동산 가이드 시리즈- 1편 - "인터넷으로 등기 열람 또는 발급 하기"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열람 또는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일컫습니다. 정식 명칭은등기사항 전부(또는 일부)증명서 입니다. 부동산 등기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 가지 모두 같은 것을말하는 것으로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합니다.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가입이 필수 이므로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꼭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합니다. 주의!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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