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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아름다운 스크린샷과

Very Kindful한 설명으로

깨알 같이 배워보는


부동산 가이드 시리즈

- 1편 -




"인터넷으로 등기 열람 또는 발급 하기"




< 글쓴이 : 멋동산 >











< Introduction >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열람 또는 발급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일컫습니다.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 전부(또는 일부)증명서 입니다.



부동산 등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세 가지 모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헷갈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인터넷으로 등기 열람 또는 발급 하기 >







#1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 합니다.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 이므로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꼭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합니다.


 주의! 

반드시 인터넷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합니다.


(크롬이나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는

완벽하게 지원하지 않습니다)
















#2


로그인을 하하셨다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의 경우는 옆에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되어 있으면

#5 화면이 나올 것이고


설치가 필요하면 #3, #4 화면이 나옵니다.
























#3


인터넷 등기소를 처음 이용하시거나

컴퓨터 셋팅을 새로 하신경우는


아래 화면 처럼 보안프로그램

설치 페이지가 나옵니다.


뭔가를 계속 물어볼 때 마다

"설치", "예" 또는 "동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4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5


본격적인 열람하기 화면 입니다.

열람하고 싶은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열람해 볼 부동산은 아파트 이며

도로명 주소로 검색해보 겠습니다.


아파트는 집합건물로 분류 됩니다.


아래 화면 처럼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해당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동과 호수도 입력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7


해당 부동산의 주소가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 까지) 정확하다면

하단에 검색 결과가 표시 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8


하단에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 에서


전체 소유 현황 또는

지분만을 표시하는 등의 선택과



"말소사항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


여부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은, 이미 말소가 되어

현재는 효력이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부"와 "현재유효사항" 유형을

많이 선택 합니다.




등기 유형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9


소유자나 기타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단계로 넘어 갑니다.












#10


이제 결제만 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릅니다.











#11


결제 수단은 알아서 선택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결제 수단에 맞는 별도의

결제 화면이 나옵니다.



열람 수수료 : 700원

발급 수수료 : 1,000원













#12


결제가 완료 된 화면 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 해놓은


"열람" 버튼을 누르면


부동산 등기 화면이 나옵니다.





















#13


열람한 부동산 등기 입니다.


이 등기 화면은

블로그에 설명을 위하여

별도로 저장한 등기를 캡쳐한 것이고


실제 화면에서는

별도 뷰어프로그램을 통해 나옵니다.







제목 부분에

정식명칭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라고

적혀있네요.


처음에 언급하였듯이

해당되는 부동산이 아파트 이기 때문에


집한건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등기보는 법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4


재열람을 하고싶을 때에는

왼쪽메뉴에 있는


재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의

최초 열람 후 1시간동안은

요금 재결제 없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15


위에서 언급한데로


등기 발급 방법은

열람 방법과 동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금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본 포스팅 보시고

부동산 등기 열람 또는 발급을

잘 해내셨다면...!


기본적인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법인등기 같은 것들도

어렵지 않게 열람 또는 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부동산 등기 보는 법에 대해서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0







"무단 전제 배포를 금지합니다"


< 글쓴이 : 멋동산 >








< Appendix & Troubleshooting>



1. 인터넷 등기소는 유료 입니다.

열람용:700원/발급용:1000원



2. 열람, 발급 방법은 둘다 동일 하며

처음에 선택 여부만 다릅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에서는

열람 방법만 설명드립니다.

(발급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3. 윈도우, 인터넷익스플로러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4. 가상머신(VMWare 등)에서는

보안 문제로 서비스가 제한 됩니다.



5. 에러 등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1544-0770 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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